저도 아들이 제차로 사고를내서18세 3자충돌 (아들책임아님)
차가 비싼것이라서 돈받을줄알고 sue를 했답니다. 사고낸 차,사고당한 차,우리 아들은 샌드위치
우리 보험회사서 해결( 사고당한하차 탑승자sue) 우리 잘못이 아닌데 $2000 치료비 보태줬대요.
sue 받으면 빨리 보험회사 통보하시고 -30일이내에 맞소송해야돼요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통보해줬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깜박하는 바람에
제가 보험회사 궁금해서 전화했다가 안된걸 알아서 (20일 지나서) 부랴부랴 소송대비하느라 엄청 걱정했지요.
통보하면 보험회사서 다알아서 하고요. court 안가셔도 돼요
그런데 걱정은 되내요. 님의 보험cover가 얼마나 되는지? 커버가 전액이 안되면 차주,운전자 모두책임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