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리스계약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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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7/2010 5:25:36 PM
리테일 스토어를 리스하고 있읍니다.
올 12월이 계약 3년이 끝나는 시점인데
올해 2월에 랜드로드에게 디스카운트를 요청하였고
랜드로드는 15%의 디스タ箸?� ACCEPT했지만 제가 보낸 메일은
있어도 랜드로드의 아무런 WRIITEN EVIDENCE가 없었읍니다.
WRITTEN으로 CONFIRM을 해다오 요청했지만 그후로는 답변이 없어
이 상황에서 제가 4월부터 DC한 렌트비를 냈읍니다. 무슨 예기가
있을줄 알았는데 랜드로드 MANAGEMENT COMPANY는 그냥 제 CHECK만
결제할뿐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읍니다.
제가 DC한 렌트비를 낸 이후로는 보내던 STATEMENT도 보내지 않고
있읍니다.제 생각에는 DC도 말뿐이고 해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또는 좋게생각하면 다른 테넌트도 있으니 답변을 줄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부족한 렌트비를 더 내라는 예기가 없으니 그대로
ACCEPT한 상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답답합니다.
전화는 수차례 시도했고 메일도 여러번 보냈고 페이먼과 함께 보내기도
했지만 답변이 없읍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나갈때 그동안 밀린 ( 디스카운트) 렌트비를
DC를 안해줬다고 하면 내야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SECURITY DEPOSIT이 2달치가 있어서 렌드로드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디파짓에서 대체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내야할 금액은 내겠는데 좀 지저분해서 다음달부터 렌트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REPLACE하라고 한번 예기해 보고 싶기도 한데
아무튼 DC를 살리고 CLEAR할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까지 5개월간 DC한 렌트비를 ACCEPT한 사실이 DC로 인정이 되는지요
좀 길어졌는데 법률적 해석 및 대응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이번 9월말에 store를 close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랜드로드가 반응이 없으므로 계약 만료시까지 dc한 렌트비는 낼려고 합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