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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계약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DG****
조회586 공감0 작성일8/27/2010 5:25:36 PM
리테일 스토어를 리스하고 있읍니다.
올 12월이 계약 3년이 끝나는 시점인데

올해 2월에 랜드로드에게 디스카운트를 요청하였고
랜드로드는 15%의 디스タ箸?� ACCEPT했지만 제가 보낸 메일은
있어도 랜드로드의 아무런 WRIITEN EVIDENCE가 없었읍니다.

WRITTEN으로 CONFIRM을 해다오 요청했지만 그후로는 답변이 없어
이 상황에서 제가 4월부터 DC한 렌트비를 냈읍니다. 무슨 예기가
있을줄 알았는데 랜드로드 MANAGEMENT COMPANY는 그냥 제 CHECK만
결제할뿐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읍니다.
제가 DC한 렌트비를 낸 이후로는 보내던 STATEMENT도 보내지 않고
있읍니다.제 생각에는 DC도 말뿐이고 해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또는 좋게생각하면 다른 테넌트도 있으니 답변을 줄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부족한 렌트비를 더 내라는 예기가 없으니 그대로
ACCEPT한 상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답답합니다.
전화는 수차례 시도했고 메일도 여러번 보냈고 페이먼과 함께 보내기도
했지만 답변이 없읍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나갈때 그동안 밀린 ( 디스카운트) 렌트비를
DC를 안해줬다고 하면 내야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SECURITY DEPOSIT이 2달치가 있어서 렌드로드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디파짓에서 대체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내야할 금액은 내겠는데 좀 지저분해서 다음달부터 렌트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REPLACE하라고 한번 예기해 보고 싶기도 한데
아무튼 DC를 살리고 CLEAR할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까지 5개월간 DC한 렌트비를 ACCEPT한 사실이 DC로 인정이 되는지요
좀 길어졌는데 법률적 해석 및 대응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이번 9월말에 store를 close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랜드로드가 반응이 없으므로 계약 만료시까지 dc한 렌트비는 낼려고 합니다.
그럼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8/27/2010 10:06:53 PM
먼저 written paper 계약이 없으므로
님이 요청한 lease modification 이 성사될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대게는 모디 서류 full package 를 보내면 서류상으로 보내옵니다...
만일 나갈때 그동안 밀린것 갚으라고 하면 ...
무시하지말고 대응해야합니다!
더자세한 질문은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연락주세요!
j**kwak1**** 님 답변 답변일 8/28/2010 10:35:42 PM
선생님의 경우는 정확히 렌드로드가 할인을 해주었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의 경우 렌드로드가 허락을 하면 이에 대한 서면 통보를 해오기 ㅤㄸㅒㅤ문입니다. 일단 렌드로드에게 이에 대한 서류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서면의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면 할인받으신 금액은 나중에라도 렌드로드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관리회사에서 리스비의 체크를 받는것은 일단은 계속 계약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만일 금액이 적어서 받지 않고 FULL AMOUNT를 요구한다면 관리회사에서는 선생님의 체크를 아예 받지 않게 됩니다. 일단 렌드로드 측에 가능하면 서면으로 렌트비 할인에 대한 문서를 정식으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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