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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icket 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A**ARD7****
조회640 공감0 작성일8/26/2010 5:58:42 AM
안녕하세요.

제가 출장중에 차를 회사동료에게 빌려 줬었는데,
registration을 renew 한다는걸 잊어버리고 빌려 줬었습니다.

역시나, 그분께서 제 차를 가지고 다니시다 경찰한테 걸려서 ticket 2개를 받았습니다.

1. Uninsured Vehicle.
2. Unregistered Vehicle. (expired)

그날 차를 tow 당해서 제가 출장 다녀온 후 차를 찾긴 했습니다만,

ticket 2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문제지만, 그분도 경찰한테 걸릴만한 행동(?)을 해서 걸려서 합의를 한 게, ticket 2장을 그분께서 내 주신다고 했는데, 안 내고 court date를 넘겨 버렸습니다.

unregistered ticket은 그냥 내면 되는데,
uninsurance는 court를 가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취하셔서 걸렸을 당시 보험카드 & registration card를 못 찾았었던 겁니다.)

여기서 질문은,
ticket에 보면
이름, 주소는 모두 그분으로 되어 있고, 차는 제 차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그 분이 끝까지 안 내신다면, 차 주가에게 문제가 있을수 있는건지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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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8/26/2010 8:56:35 AM
원래 차,총 같은것은 빌려주면 안돼요!
아무리 친해도 나중에 돈관계나오면 서로 불편하거든요
차같은경우는 사고나면 차주,운전자 다 같이 샹대방한테 sue당해요(사고가 난 원인제공으로)
그리고 police가 아마도 밖에 스틱커가 날짜가 지나서 차를 따라왔다 친구가 티켓먹었다 생각해보시면
상대방이 억울할것 같은데요
잘모르겠지만 티켓은 서로 합의해서 빨리 내셔야 돼요 날짜지나면 $500이 $1000이 돼요.
아니면 먼저 내시고 나중에 친구한테 받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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