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Ticket 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A**A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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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6/2010 5:58:42 AM
안녕하세요.
제가 출장중에 차를 회사동료에게 빌려 줬었는데,
registration을 renew 한다는걸 잊어버리고 빌려 줬었습니다.
역시나, 그분께서 제 차를 가지고 다니시다 경찰한테 걸려서 ticket 2개를 받았습니다.
1. Uninsured Vehicle.
2. Unregistered Vehicle. (expired)
그날 차를 tow 당해서 제가 출장 다녀온 후 차를 찾긴 했습니다만,
ticket 2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문제지만, 그분도 경찰한테 걸릴만한 행동(?)을 해서 걸려서 합의를 한 게, ticket 2장을 그분께서 내 주신다고 했는데, 안 내고 court date를 넘겨 버렸습니다.
unregistered ticket은 그냥 내면 되는데,
uninsurance는 court를 가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취하셔서 걸렸을 당시 보험카드 & registration card를 못 찾았었던 겁니다.)
여기서 질문은,
ticket에 보면
이름, 주소는 모두 그분으로 되어 있고, 차는 제 차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그 분이 끝까지 안 내신다면, 차 주가에게 문제가 있을수 있는건지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