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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일링 스테이터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ds****
조회1,627 공감0 작성일4/20/2012 12:59:49 PM
안녕하세요. 이번달중쯤에 이혼신청을 하엿고 아직 합의서나 법원에서 어떤 종류의 서류도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가 애를 키우고 있고요...이럴때 전 뭘로 세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Merried? Head of Household?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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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4/2012 5:40:29 PM
2011년도에 대한 세무보고서는 2011년 12월 31일의 기혼/미혼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2011년 12월 31일에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이혼 확정서가 법원에서 발급)된 상태가 아니라면 2011년 세무보고는 Single로 보고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1년 12월 31일에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1) Married Filing Separately, 2) Married Filing Jointly, 그리고 3) Head of Household로 2011년도 세무보고를 하실 수 있는 데, 이 중에서 2) Married Filing Jointly가 가장 세무 혜택이 많은 보고 형태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2)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실 수 없다면 3)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3) Head of Household로 세무보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첫째, 2011년 7월부터 12월의 기간 동안에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 있었어야 하며,
둘째, 본인과 자녀(함께 거주했던 자녀)의 2011년 생활비를 절반 넘게 본인이 부담했어야 하고,
셋째, 상대 배우자가 Married Filing Jointly의 형태로 2011년 세무보고를 하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넷째, 자녀가 질의자와 함께 2011년에 6개월 넘게 살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4/21/2012 4:21:41 PM
“이럴때 전 뭘로 세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Merried? Head of Household? 답변 부탁드립니다.”--->You need to file your return as MFJ or MFS; whether you are married or unmarried will depend upon state and federal law. Tax law says an individual legally separated from his or her spouse under a decree of divorce or a decree of separate maintenance shall not be considered as married. Many couples are legally separated but are still considered married under state and federal law. If your divorce is not final, you are still married unless your state allows for a decree of separate maintenance. You will need to ask your attorney whether your current legal status meets the definition of a decree of separate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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