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 of Household가 되기 위해서는:
1. 마지막 날에 싱글이어야 하고,
2.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는 비용의 반이상을 부담하고,
3. 부양가족과 반년이상 같이 살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일반적으로 자녀나 부모님입니다. 자녀가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경우 반듯이 같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