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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결혼(현재 학생비자 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jko****
조회1,372 공감0 작성일12/17/2016 8:12:56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하고 여기 미국에서 결혼을 이번달에 하고 영주권 배우자가 I-130을 내서 저도 영주권을 취득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한지 한달 밖에 안된게 문제가 될까요? USCIS에서 학생비자의 non-immigrant intent를 어겼다고 생각해서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결혼을 더 늦추었다가 미국 입국한지 두달정도 지나고 나서 결혼하고 I-130을 내면 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늦추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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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6 10:22:48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지 1달 정도후에, 결혼을 하시고 영주권자 배우자로 이민신청을 하신다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경우대로 이민국측에서 의심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같이 6개월 정도안에 임시영주권이 나오는 것과 다르게,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대략 1년 반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민국에서 해당 결혼의 진정성 여부 관점과 비이민비자로 미국입국후 가족이민 초청 기간에 대하여서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시킬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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