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지 1달 정도후에, 결혼을 하시고 영주권자 배우자로 이민신청을 하신다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경우대로 이민국측에서 의심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같이 6개월 정도안에 임시영주권이 나오는 것과 다르게,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대략 1년 반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민국에서 해당 결혼의 진정성 여부 관점과 비이민비자로 미국입국후 가족이민 초청 기간에 대하여서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시킬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