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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미혼자녀에서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uha****
조회1,347 공감0 작성일12/16/2016 1:51:10 PM
안녕하세요.

저는 21세 이상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영주권이 2002년에 접수되어서 2009년도 승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고, 올해 결혼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동안 시민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21세 미혼자녀로 승인 받은 상황을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해도 이미 영주권 문호로도 승인 기간은 초과 된 상태로 된 상황입니다.

1.이때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는 지요? 그냥 아버지시민권과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승인 받았던 승인레터를 같이 보내면 되는지요?

2.그리고 정황 상 NVC fee bill을 받았어야 하는데 받질 못했습니다. fee bill은 t승인 카테고리가 변경되었으므로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후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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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6 3:49:30 PM
안녕하세요

1)이민국에 가족이민 카테고리 변경 사실을 업데이트 하셔야 하며, 커버레터에 아버님 시민권 취득 사실 (시민권 증서 사본 첨부), 본인의 결혼 사실 (결혼증명서 사본 첨부), 그리고 기존의 I-130 승인서 (사본첨부)를 함께 I-130 Petition 이 있는 이민국 주소로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이민국과 NVC 에 업데이트 하신후에, 기존에 지불하신 NVC Bill 에 대하여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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