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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지역Arizona 아이디K**ie200****
조회1,048 공감0 작성일12/15/2016 2:05:5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내년 봄학기부터 MBA 를 미국서 공부하려는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2017/1/5 일에 한국서 결혼식을 하고 바로 그 날로 혼인신고 한 후 2017/1/11 일에 미국에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류가 구비되는대로 될 수있는한 빨리 I-130 을 접수코자합니다

이경우 혹시라도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때라든지 미국에서의 영주권 신청목적으로 f visa 를 취득하였다고 문제삼을수도 있나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미국에 입국한 후 대사관에가서 혼인신고하고 I-130을 접수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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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6 12:04:42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를 가지시고 미국에 입국하신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이민국측에서 본인의 이야기하신대로 의심을 할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학업을 하시다가, 가족이민으로 신청하시는 것또한 방법이 되실듯 사료되며,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접수가능일자는 2015년 11월 22일이므로, 대략 1년 반정도의 기간을 생각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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