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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분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2,816 공감0 작성일12/15/2016 6:39:49 AM

영주권자 입니다.

현재 한국 체류 10개월입니다.

향후 미국방문없이, 한국에 4년 더 체류 예정인데, 이 기간 동안 제가 자발적으로 영주권 반납을 안하면 미국이민국이 본인의 출국기간을 감안하여 자동으로 영주권 취소를 하나요?

만약 미국 입국시까지 영주권 취소안한다면, 그때까지는(향후 4년동안) 이민법상
영주권 신분인가요? (만약 4년 동안 영주권 신분이라면,매년 세금신고, 해외금융신고 대상일 듯 해서요)

현재로서는 4년 후, 미국입국시 문제가 되면 반납할려고 합니다.
자식들과 본인 명의 집은 미국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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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6 12:55:42 P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신다면,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서 영주권이 박탈되게 됩니다. 다만 세금문제나 확실하게 영주권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하시려면, 미국대사관에 영주권 반납 신고를 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y**y**yp**** 님 답변 답변일 12/15/2016 10:37:29 AM
향후 4년간 미국 안오시면 어차피 영주권은 박탈 되는거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지금이라도 대사관 가셔서 영주권 반납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저런 걱정 하실 이유가 없으시지요..

4년 정도이면, 재 입국허가서 2번으로 영주권 유지 할 수도 있으니, 향후 계획에 맞게 선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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