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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험회사에서 저에게 소송을 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h**e****
조회2,115 공감0 작성일9/14/2010 1:36:22 PM
안녕하세요, 마음이 답답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약 3년전에 제가 작은 델리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되고 가게는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끝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소송을 했습니다, 제 보험회사가 아니고 옆건물에 있던 가게의 보험 회사에서요 (그 화재로 옆건물의 가게도 한동안 장사를 못해서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불 했겠지요). 소송한 이유는 제 가게의 종업원이 화재 당시 911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손해가 커졌답니다, 저는 그때 가게에 없었구요, 특별히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서류에는 "upon information and belief" 라고 했더군요.
제가 그당시 화이어 리포트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도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아연할 따름입니다.
제가 형편상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어 직접 answer letter 를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알아봐도 도움을 받을 만한곳이 없군요, 혹시 도움 주실수 있는지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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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9/14/2010 5:22:24 PM
가게 보험이 없으신가요?
-있으시면 보험agent 에게 통보하시면 알아서 해줄거에요

-없으시면 편지받고 30일안에 맞대응 하셔야돼요

-30일동안 맞대응안하시면 상대방요구대로 해주셔야되고요 -변호사선임하셔야될것같군요?
h**e**** 님 답변 답변일 9/14/2010 7:03:28 PM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 가게는 그때 페업 해서 보험이 없구요, 30일안에 답변을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amga**** 님 답변 답변일 9/14/2010 7:13:57 PM
지금 보험이 없다고해서 옛날것을 대응해주지 않는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당시 보험이 있었나? 없나?하는것인데요

그때당시에 보험을 들었으면 그보험회사서 책임지는것 맞아요

만약 그때없으시면 본인변호사 를 선임하시던지,
아니면 SUE한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DEAL하셔야해요?

상대방에서 얼마를 요구하는지? 변호사 비용보다 싸게 하실것 같으면 그냥 요구대로 하셔도 되고요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9/14/2010 8:03:16 PM
현재 비즈스를 하시나요?
자산은 많으신지요?
우선 20일에서 30일안에 "affimative defense" 나
"counterclaim " 을 하셔서 answer 을 하셔야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
곧바로 대응하시면 돈을 다주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더자세한 질문은 bestolution10@yahoo.com 으로 연락주세요!
h**e**** 님 답변 답변일 9/15/2010 11:32:58 AM
윗글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생활비도 벌기 힘들고요, 자산은 가진것이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착수금이 5천불이라는데 제게 부담스럽고 또 제가 잘못이 없는데도 비용이 든다는게 억울해서 직접 제가 written answer 를 작성해 볼까 합니다.
혹 도움을 주실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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