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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신청후 IRS au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h**unbae****
조회1,360 공감0 작성일9/9/2010 11:20:02 AM
2009년 초에 챕터13으로 파산을 신청해 매월 900여불을 법원 트러스티에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손실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파산이었는데 매월 고정 인컴이 어느 정도 있어서 챕터7을 할 수 없었죠. 그러던중 갑자기 올해 IRS의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중 2007년 한해의 세금보고가 잘못되었다고 몇만불의 세금을 더 내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해 부동산을 하는 와이프의 인컴이 꽤 많았거든요. 모든 자료를 미국회계사에게 갖다주고 알아서 하도록 한건데 디덕트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벌써 1년반동안 성실히 파산플랜을 수행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니 아주 좌절스럽습니다. 파산변호사는 그냥 내는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에 IRS 감사와의 관계를 잘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기존의 회계사는 이미 회사를 관둔 상태이고 오너인 할아버지 회계사는 만나기도 쉽지 않구요. 새로 바꾼 회계사를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요. 이럴땐 어떻하는게 좋은지요. 한달에 천불을 올리는 플랜수정을 할 수도 없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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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unbae**** 님 답변 답변일 9/10/2010 8:31:40 AM
택스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 IRS와 settle하는 회사와 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담코너에서 정답을 원하는건 힘들것 같고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 일을 해결해야 하는지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9/11/2010 3:36:53 AM
둘다 맞습니다!
택스 변호사도맞구요
settle 회사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비용이 터무니 없는 ,
선불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안됩니다!
그냥 다 낸다는건 이해가 가질 않구요.......
더자세한 문의는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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