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양육비(16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q**rud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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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7/2010 11:24:28 PM
아이아빠는 현재재혼하여 타주에살고 있고
아이의 엄마는 한국(아기때헤어짐)친엄마 얼굴도 모름
현재 할머니(불체자)가 양육하고 있으며 아빠라는 사람은
생활비를 보내오지 않고 있으며
아이의 부모도아니고 법적으로 자격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아이와생활하고
아이는 할머니와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생활비(양육비)지원이 전혀되지 않고 있어 할머니와아이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아이가(16세:영주권)아빠에게 법적으로 생활비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위방법이 안될경우
정부가 케어해주는 기관이 있는지요?
아이아빠주소와 전화번호 집도 알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