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숏 세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k**sai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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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5/2010 8:22:37 AM
콘도가 시가보다 은행 빚이 많아 패이먼트를 4개월 못했고 숏 세일 신청을 해서 숏세일 허가가 났읍니다.
그런데 그 콘도를 은행 허가 금액으로 다시 소유하고 싶은데--다른 사람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다운 패이 융자 이상 없읍니다.
리엘터는 자기가 먼저 계약한 사람과 해야 한다고 계속 싸인을 요청하고 있으며 나는 ㄱㅖ속 싸인을 거부하고 있지요.은행에서 제시한 기한(9월 말)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현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읍니다. 이사비용으로 나중에 3천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