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파킹티켓...

지역Virginia 아이디n**112****
조회842 공감0 작성일9/3/2010 9:16:26 A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핸디캡 파킹랏에 주차해서 티켓을 받아 여기에 문의한적이

있는데요. 벌금은 500불이 나왔고 저는 그 자리가 핸디캡인줄 모르고

파킹을 했던것입니다. 도로옆에 주차미터기가 있어 돈까지 넣고 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앞 유리창에 티켓이 꽂혀있었습니다.

바닥엔 핸디캡 표시가 없었고 표지판이 하나가 있었는데 전 그걸 못보고

그냥 미터기가 옆에 있는터라 거기에 돈을 넣고 갔던것입니다.

도로변 주차를 잘 해보지않아서 그리고 저의 부주의로 티켓을 받긴했는데...

벌금액수도 크고... 달리 방법이 있나해서 낼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들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하네요.

그냥 벌금만 내면 내가 죄를 시인하는게 되니 그런 사정을 얘기하랍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그냥 벌금을 내면 내가 알고서 그랬다는것이 되나요.

아님 법원에가서 죄 실수였다고 말을 하고 벌금을 측정받아 내야하나요.

주변에서 자꾸 법원 날짜 받아가서 얘기하면 벌금을 줄여줄수도 있고

파킹티켓으로 벌점은 없지만 나중에 벌금을 얼마나 냈다는 식의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요?

그리고 혹 법원에 가야한다면 가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해야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