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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 변호사님께 한번 더 여쭙니다

지역Utah 아이디j**sica7****
조회1,200 공감0 작성일12/28/2016 12:12:22 PM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 9월 부터 내년 5월까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을 가지않는다는 상황에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올해 10월에 부인과 수술을 받고 12월 초에 마지막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와 집 렌트 계약기간이 내년 5월말에 끝나서 그때 버지니아로가서 6월에 일을 시작하면 괜찮은가요?

올해 9월에 영주권을 받고 올해안에는 무조건 일을 시작해야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다시한번 조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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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16 12:21:50 PM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도 이야기하였다시피, 해당 스폰서 업체에 영주권 취득후 장기간 일을 하지 않으신0다면, 시민권 인터뷰시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시니, '타당한 사유'에 도우이 되실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10월에 수술을 받으셨고 12월에 마지막으로 의사진료를 받으셨다면, 그다음 5월까지 쉬셔야 하는 타당한 사유는 무엇이신지요?

영주권 취득후 무조건 일을 바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타당한 사유'를 시민권 인터뷰시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sica7**** 님 답변 답변일 12/28/2016 12:26:35 PM
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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