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혼인증명서 번역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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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7/2016 3:06:02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 서류작업을 저 혼자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에 RFE 메일을 받았는데요, ㅠㅠ
내용은 이렇습니다.
Submit a copy of the marriage certificate issued by the appropriate civil authority for you and the United States Citizen petitioner. Any foreign language documents must be accompanied by a complete English translation,.
서류 준비할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를 시애틀영사관 통해서 떼고 번역은 영사관 사이트에 공지된 양식을 사용해서 제가 번역하고 영사관 공증을 받았고,
제출할때는 이 공증문서의 복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질문은
1. 공증받은 문서 제출시 마지막장에 번역문이 원문과 일치함을 서약하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별도로 Certificate of translation 페이퍼(제가 번역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지만 직접 번역한 분들이 이걸 직접 작성해서 제출 하시더라구요..)를 추가해 넣지 않았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추가요청을 받은것일까요? 그렇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공증문서 원본에 이 페이퍼만 추가해서 보낼까 합니다.
2. 아니면, 청원자 본인이 번역을 직접 해서 문제가 된것 일까요 ? 그렇다면 제가 이곳엔 아는 한국분이 없어서.. 전문번역가분에게 페이를 드리고 다시 진행해서 보내야겠지요..
3. 지금 RFE로 지적된것은 혼인증명서 뿐인데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동일방식으로 문서 준비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추가자료 제출시엔 이민국에서 요청한 자료만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어짜피 동일 케이스로 문제될것 같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다시 준비해서 보내는게 나을까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