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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인증명서 번역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p**net****
조회2,365 공감0 작성일12/27/2016 3:06:02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 서류작업을 저 혼자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에 RFE 메일을 받았는데요, ㅠㅠ
내용은 이렇습니다.
Submit a copy of the marriage certificate issued by the appropriate civil authority for you and the United States Citizen petitioner. Any foreign language documents must be accompanied by a complete English translation,.

서류 준비할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를 시애틀영사관 통해서 떼고 번역은 영사관 사이트에 공지된 양식을 사용해서 제가 번역하고 영사관 공증을 받았고,
제출할때는 이 공증문서의 복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질문은

1. 공증받은 문서 제출시 마지막장에 번역문이 원문과 일치함을 서약하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별도로 Certificate of translation 페이퍼(제가 번역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지만 직접 번역한 분들이 이걸 직접 작성해서 제출 하시더라구요..)를 추가해 넣지 않았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추가요청을 받은것일까요? 그렇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공증문서 원본에 이 페이퍼만 추가해서 보낼까 합니다.

2. 아니면, 청원자 본인이 번역을 직접 해서 문제가 된것 일까요 ? 그렇다면 제가 이곳엔 아는 한국분이 없어서.. 전문번역가분에게 페이를 드리고 다시 진행해서 보내야겠지요..

3. 지금 RFE로 지적된것은 혼인증명서 뿐인데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동일방식으로 문서 준비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추가자료 제출시엔 이민국에서 요청한 자료만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어짜피 동일 케이스로 문제될것 같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다시 준비해서 보내는게 나을까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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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16 5:05:49 PM
안녕하세요

1) 번역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시며, 한국말로 된 문서의 경우, 영어로 번역후, 번역하신분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2) 본인께서 변역하셔서 문제가 생긴것일수도 있으며, 꼭 번역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제 3자를 통해서 번역하시거나, 영사관에 해당 업무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우선은 추가서류 요청받으신 서류만 접수하시고, 만약 추가요청이 없는경우일지라도, 인터뷰시 새롭게 번역하시고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준비하셔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16 10:41:13 PM
1. 번역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Certificate of Translation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2. 번역은 제 3자가 해야 합니다.
3. 이민국에서 요청한 서류만 보내셔도 되고,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제대로 준비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인터뷰 시에는 원본과 반드시 제대로 번역된 서류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혹 주변에 한인이 없어 번역을 부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게 의뢰하시면 번역과 공증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p**net**** 님 답변 답변일 12/27/2016 5:42:32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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