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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법 전문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h**inre****
조회1,560 공감0 작성일12/23/2016 1:38:27 PM

안녕하세요
상담 해 주시는 여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2000 년 경 미국에 입국한 재중동포 입니다.
수 년 전 망명신청이 거절되면서 판사로부터
미국에 머물순 있으나 외국을 다녀 올 수 없는 신분을 허락받았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지인으로부터 저의 사업체를 통해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직원 한사람을 고용하고 의류업(월매출 3~4십만불)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으며 세금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저의 사업체를 통해 저 자신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입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또는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지 꼭 좀 알려주세요.

바쁘신데도 성실히 답변 해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거듭 고마운 인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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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6 5:43:03 PM
안녕하세요

당시 망명신청이 거절되셨다면,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신 상태에서는, 아쉽게도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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