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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양자 친아버지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t**0111****
조회2,123 공감0 작성일12/21/2016 7:38:33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 이지만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이며, 나중에 시민권자 자격으로 제 친아버지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미국에는 저희 고모와 (전) 고모부께서 저를 입양하셔서 이민을 오게되었고, 두분이 이혼하신후에 저는 영주권자가 되어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방문할 일이 생겼을때 여권이 expire되어서 신청을 하는도중에 제가 아직 (전)고모부의 자녀로 되어있다는것을 알아냈습니다.

고모와 고모부 이혼신청은 미국에서 진행되었기에 이혼 증거 서류는 저희 고모가 가지고 계시며, 저희 고모는 현재 시민권자이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신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혼처리를 한국에서도 마무리한후에 제 가족관계를 고모하고만 연관되게 하거나 입양취소를 하여 다시 친아버지 밑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 상황에서 저도 시민권을 취득하게되어 국적을 포기하면, 제 친아버지 영주권 신청 진행이 가능해지는건지, 아니면 시민권 취득전에 가족관계를 먼저 정리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제 가족관계가 아직도 (전)고모부와 엮여있어서 찜찜하면서, 또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제 기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것인지,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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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6 2:24:44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이전에 입양 절차를 거치시면서, 친부모와의 관계가 정리가 되셨으므로, 입양으로 이민을 하신후, 관계까 정리된 친부모를 초청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1/2016 7:42:03 PM
입양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후에 시민권자가 되어도
이전의 친부모를 가족초청할 수 없다라고 이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n**ark7**** 님 답변 답변일 12/21/2016 8:58:13 PM
Adoption cut ties with the biological family

After the adoption is complete, the relationship between biological family and child ends, and for all intent and purposes the new family (adoptive family) is considered to be parents of the child. Therefore, after adoption, biological parents and biological family members have no relationship with the child. Therefore, under most circumstances the adopted child will not be able to file an immigration petition for his/her biological family members (parents and siblings), even if the adoptive relationship has been terminated.
t**0111**** 님 답변 답변일 12/22/2016 2:58:59 AM
파양 신청을 하게되면 가능하지 않나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2/2016 5:17:44 AM
위 영어댓글 읽어보세요.
even if the adoptive relationship has been terminated.
비록 입양관계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동일합니다.
입양과 파양을 신분획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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