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입양자 친아버지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t**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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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1/2016 7:38:33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 이지만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이며, 나중에 시민권자 자격으로 제 친아버지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미국에는 저희 고모와 (전) 고모부께서 저를 입양하셔서 이민을 오게되었고, 두분이 이혼하신후에 저는 영주권자가 되어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방문할 일이 생겼을때 여권이 expire되어서 신청을 하는도중에 제가 아직 (전)고모부의 자녀로 되어있다는것을 알아냈습니다.
고모와 고모부 이혼신청은 미국에서 진행되었기에 이혼 증거 서류는 저희 고모가 가지고 계시며, 저희 고모는 현재 시민권자이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신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혼처리를 한국에서도 마무리한후에 제 가족관계를 고모하고만 연관되게 하거나 입양취소를 하여 다시 친아버지 밑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 상황에서 저도 시민권을 취득하게되어 국적을 포기하면, 제 친아버지 영주권 신청 진행이 가능해지는건지, 아니면 시민권 취득전에 가족관계를 먼저 정리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제 가족관계가 아직도 (전)고모부와 엮여있어서 찜찜하면서, 또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제 기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것인지,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