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류 심사가 끝나기 전에 배우자분께서 이민국에 연락을 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1월 초 재판 결과가 '배우자 폭행'이나 배우자 학대' 쪽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법원에서 이민국에 연락을 할 의무가 생기게 되며 배우자 학대는 추방에 해당되는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추방 철차에 놓여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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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