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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lydentalla****
조회1,302 공감0 작성일12/19/2016 3:44:07 PM
큰 아들 이 시민권자 입니다. 21세 넘어서
아버지 영주권 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1998 년 생 입니다.
아버지 와 함께 가족이민 으로 신청 할수 있나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받으신 후에 신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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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6 4:05:02 PM
함께 신청하지 못합니다.
문의자께서 영주권 받으신 후 문의자께서 직접 초청 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만약 작은 아드님이 신분이 없을 경우, 그리고 초청 서류가 내년에 접수되게 될 경우, 그 때가 되면 이민법이 지금과 다르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6 6:00:06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함께 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아버님께서 영주권 취득후 자녀초청을 진행하시거나, 시민권자 큰아드님의 형제자매 초청을 통하여서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I-485 접수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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