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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위반티켓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cinemusi****
조회990 공감0 작성일9/20/2010 7:22:54 PM
LA지역에서 벌점있는 티켓을 트래픽스쿨포함하여 4월에 벌금냈었습니다.

이번엔 OC지역에서 언세이프스피딩으로(CVC 22350) 받았습니다.

40마일지역에서 56마일을 달렸다는 겁니다.

법원사이트에서 미리 알아보니 벌금은 $346.

궁금한 점은 첫번째로, 스피드에 따라서 벌금이 달라지는지요?

모터사이클경찰을 본 순간 미터기를 봤을 때 50마일이였고, 몇마일정도를 계속

따라오다가 잡혔습니다.

해당 지역의 속도제한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10마일 넘은건 인정하겠는데,

50마일과 56마일의 벌금이 다른지요?

두번째로, 이 경우 어필은 어떨런지요?

세번째로 또 트래픽스쿨교육으로 벌점 없앨수 있는지요?

18개월안엔 못 간다는 말도 있고, 판사의 재량이라는말도 있더군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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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9/21/2010 12:56:06 AM
speed 에 초과에 의해서 요금은 올라가구요,
특정하게 하루에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18개월안에 2장까지 허용되지만,,
일반 운전자들은 힘들다고 보아야합니다..
중동인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많이 dismiss 시키는데
아직 한인사회는 사람마다 말이 많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일반운전자들도 dismiss 할수있습니다!
더자세한 질문은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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