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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일드포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41****
조회1,697 공감0 작성일9/19/2010 2:40:18 PM
수고하십니다 . 매달 아이의 양육비을작년 부터 받고 있습니다 (12세) 직장을 일년넘게 구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비 을 택스보고 해야하는지요? 하면 어떻게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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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0/2010 8:54:20 AM
자녀양육비는 지급자, 수급자 모두에게 세금보고 사항이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h**ne**** 님 답변 답변일 9/19/2010 5:51:05 PM
양육비는 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 보고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p**bul**** 님 답변 답변일 9/19/2010 8:13:54 PM
Child Support = Non-taxable (Income이 아님!)
Alimony = 위자료는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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