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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k**jimm****
조회3,033 공감0 작성일9/18/2010 2:38:47 PM
교통사고 소송으로 보험회사말고 저에게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얼마전 상대방 변호사와 나의 보험회사의 case management conference가 있었고요. 오늘 우리쪽 보험회사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것인가를 묻는거였거든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는 아는 변호사가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재산도 없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재판에서 지게되면 저에게 pay에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혹시 변호사 아시는분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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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8/2010 11:53:03 PM
보험회사의 책임은 질문하신 분의 보험 한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고가 정확하게 어떻게 발생하였고,
질문하신 분의 보험 policy 를 알기 전에는 답하여 드리기 어려우나,
일차적으로 보험회사에다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만일 질문하신 분의 보험 한도액이 큰 액수이다면,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던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일 보험회사에서 변호사 선임을 도와주지 않거나,
한도액을 상대방에게 바로 지불하기로 offer 하였다면,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연락주십시오.

이요한 변호사 드림
ylee@lee4law.com

이요한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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