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76세이시고 카나다 시민권자(토론토 온타리오주 거주)이십니다 미국에 (캘리)6개월가량 머무시고 싶으셔서 *집을 구매하시고 차를 구입코자하는데 면허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 경우 캘리면허를 다시 따야하는지 아니면 카나다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 카나다와 미국사이에 체결된 협정같은 것은 없는지요 만약 따야한다면 필기 실기 다 따야하는지요 운전경력은 30년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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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4/11/2012 1:11:38 PM
6개월 머무시는데 집을 구매를 하고 차를 구매를 하신다는 것이 상식 선에서는 좀 이해는 안됩니다.
단순히 6개월 방문하시는 경우이시면 캐나다 면허증으로 운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집도 사고 차도 사시는 경우이면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필기와 실기 시험을 다 치셔야 합니다.
렌트카나 타인의 명의로 된 차이면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를 구입한 경우이면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