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실 것입니다.
세금보고시(1040) 이자를 적는 난이 있습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즉 AGI= 조정총소득)
총소득을 계산한후 Deduction (Standard or Itemized)하고
그 후 Exemptions(본인및 부양가족공제)를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Taxable Income 되는 것으로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의
계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