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7 6:06:06 PM 안녕하세요1) 기억나시는 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며,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Freedom of Information Act 로 자료 요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당시 본인의 성이 변경이 되셨었다면, 지금 본인의 Legal Name 을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본인의 법적인 이름을 기입하시고, 성이 변경되셨다면,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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