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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승인 후 회사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manen****
조회1,075 공감0 작성일1/6/2017 9:30:04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지 2달정도 되었습니다.
(3번의 check을 받음)

그런데 스폰서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서 일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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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17 11:12:42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시민권 인터뷰시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물어볼수 있는데, 스폰서 업체가 문을 닫았다면 타당한 사유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해당 관련 서류(업체가 문을 닫았고, 본인이 더이상 일을 할수 없다는 고용주의 편지 및 신문기사, 회사내 공고 등) 을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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