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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입양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lky**ng090****
조회1,733 공감0 작성일1/4/2017 4:53:23 PM
안녕하세요 . 저는 시민권자랑 결혼하고 영주권인터뷰만 남은 상황입니다. 남편이 군인신분이고 결혼에 대해 아무 문제없음으로 영주권은 곧 나오리라 생각되긴 하는데 문제는 제가 한국에 8살난 전남편과의 딸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애기를 봐주시는데 제가 미국에 딸을 데려오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아이를 제 영주권 취득후 영주권 자녀로 데려오는것과 우리 신랑( 시민권자) 의 입양으로 데려오는게 어떤게 훨씬 나을까요? 전남편은 자녀 친권포기로 제가 아이에 대한 모든 법률절차를 가지고 있어서 입양으로 우리신랑자녀로 하는게 나을까요 그럼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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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7 8:26:3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 이전남편과의 자녀분이 18세 미만인경우,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4/2017 11:18:01 PM
친자식을 입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입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j**g0**** 님 답변 답변일 1/5/2017 1:59:38 AM
전혼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를 입양하고자 할때는 친생자 관계가 없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을 할수 있습니다
즉 글쓰신분 남편에게는 남이 되므로 입양이 가능하고 입양이라고 표현할수 있습니다
j**g0**** 님 답변 답변일 1/5/2017 3:43:23 AM
"우리 신랑( 시민권자) 의 입양으로 데려오는게 어떤게 훨씬 나을까요?"
라고 글에도 적혀 있습니다 착각좀 하지 마세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5/2017 1:41:23 PM
재혼을 하고 아이를 스텝파더/마더의 피부양자로 할려면 입양이라고 하더군요. 영주권이랑 입양은 별개의 절차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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