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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albes****
조회2,147 공감0 작성일1/4/2017 1:56:41 PM
10년전에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하여 진행하던중, 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속 사시겠다고 하여, 수속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 7년전쯤 uscis에서 이 케이스를 더 진행하겠냐고 메일이 왔었는데,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다시 초청을 해달라고 하셔서, 진행하려고 생각중인데, 혹시 예전의 case를 다시 살릴수가 있거나, 그 case로 진행을 하는게 시간이 단축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case로 진행하는게 옳은걸까요?

또한 영주권을 받으신 다음에도 얼마간은 한국을 오가실것 같은데 re-entry permit은 초청서류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지요? 현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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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7 2:03:24 PM
안녕하세요

1) 아쉽게도 이전에 신청하신 가족초청 서류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서 새롭게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이 나오신후, 재입국 허가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7 2:45:16 PM
예전에 접수되었던 초청 서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미국에 입국하신 후 미국서 영주권 수속을 하시거나, 한국에 거주하시는 동안 이민 비자 수속을 해서 오실 수 있는 두 옵션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여야 하겠고, 영주권 받으신 후에는 재입국 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장기 거주 하실 수 있으나, 한국에서 장기 거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것을 이민국은 무척 바람직 하지 않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영주권 발급 목적은 영주권 받으려는 분이 미국에 와서 살고 일할 분이라고 간주하여 복잡한 수속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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