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아드님께서 21세 이상이시라면, 부모초청이 가능하시며, 다만 재정보증 수입을 충족시키지 못하신다면,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제 3자 공동 재정보증인 형식으로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의 케이스 같이, 본인의 오빠되시는 분께서 시민권자이시라면, 그분이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도 가능하시며, 본인의 경우, 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상태이시므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