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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인데 장기로 미국 방문 안했어요....

지역Georgia 아이디s**im6****
조회2,533 공감0 작성일12/31/2016 10:12:02 PM
안녕하세요?

2008년 미국 영주권을 받았다가 2010년까지 체류하다가 업무가 바뀌어서
미국을 떠났습니다.처음에는 2 years re-entry permit을 받았지만(2012.12월 만기끝남).....
그이후에 미국 갈일이 없어서 한번도 가지 않았고....아직까지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1) 이런 경우에 과감하게 미국을 방문하면서 개인업무상 나가 있었지만 앞으로 미국에 살거라고 우긴다.영주권 유지 가능성 있나요?

사람들 말로는 괌이나 사이판에 한번 여행갔다가 성공하면 다시 6개월 이내에 미국을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데???

질문2) 과감하게 미국영사관가서 포기한다.


답변부탇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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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17 11:46:00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만기후 4년간 해외에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미국 입국시, 영주권을 박탈한것으로 간주하고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할 기간을 정해주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는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영주권 포기신청을 하신후, 새롭게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17 10:34:48 AM
영주권은 죽었습니다. 이 이슈를 다루는 법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등등은 통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수속을 다시 하셔야 하십니다. 방문하실 경우 '방문자' 자격으로 입국하실 수 있으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t**pro4**** 님 답변 답변일 12/31/2016 11:03:49 PM
안녕하세요? 신기화미국공인세무사입니다.

제가 세무사이기때문에 이민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없지만
미국 세법에 대해서 한 만씀 드리겠습니다.

영주권포기를 하신다고 해도 미국에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마지막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세법상으로 계속 거주자로 남게 됩니다.

어떡해님께서는 2008년 영주권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Long-term resident 가 되셨기 때문에 영주권을 포기할때 포기세를 내셔야 하는지도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포기세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영주권을 무턱대고 포기부터 하지 마시고 미리 플랜을 잘 짜서 포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세요.

질문1)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밀린 세금보고를 다 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d**tyon**** 님 답변 답변일 1/1/2017 10:06:09 AM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다는 강력한 증명이 없다면, 어차피 취소됩니다.
그냥 영사관에 가서 포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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