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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금합니다 I-130

지역Illinois 아이디e**oythelif****
조회1,069 공감0 작성일12/31/2016 1:41:18 PM
I-130메일을 09년 10월에 발송하였다는것은 이민국 사이트에서 신청번호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09년 1월에 입국하여 overstay이하였고 현재 결혼하여 시민권자 자녀가 있습니다
원래 영주권 신청인 시민권자 미혼자녀 신청은 자동 취소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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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17 11:43:51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불법체류 신분이 되셨다면, 기존의 시민권자 미혼자녀 신청은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배우자분이나 21세 이상의 자녀분이 시민권자이시라면, 배우자와 자녀분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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