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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역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g**kfkr****
조회1,290 공감0 작성일9/30/2010 3:16:25 PM
복수국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큰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3살 되던해 미국에 왔구 작은 아이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큰아이는 21살 이고 작은 아이는 17살인데 만약 아이들이 군대갈 나이가 되어서
한국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게 되면
군대에 안가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부모는 모두 영주권자이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살고있습니다.
아이둘다 한국군대가는 것은 무리일것 같아서요. 큰아이도 서툴지만 작은아이는
그저 의사 소통만 하는정도이거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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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6:04:45 PM
복수국적과 병역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엘에이 총영사관 싸이트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usa-losangeles.mofat.go.kr/kor/am/usa-losangeles/consul/nation/index.jsp
y**gck****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6:58:49 PM
차라리 미국 군대 가서 시민권도 얻고 대학도 다니고
하는게 어떨런지요. .그리고 한국 군대 가도 요샌 복무 기간 짧고 미국 영어 잘 하면 학교에 배치되어 아주 멋진
생횔과 부쩍 어른 스러워져 옵니다..언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영어권 애들 부족해서 난리랍니다..
저 같으면 100% 한국 군대 보냅니다.,미래를 위해서라도
c**123****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7:13:12 PM
아주 쉽게 설명 드리자면 -
# 우선 영주권자는 한국인이라는것은 알고 계시죠? 미국인이 아닙니다. 무조건 한국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님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겁니다.

이중국적, 복수국적을 논하는 문제는 주로 미국출생후 혹은 미국영주권자로써 부모가 한국에 친자를 호적 혹은 등본에 올렸거나 기록이 되있을 때 이에 해당됩니다.

속인주의인 한국은 어디서 태어났든 부모가 한국인(영주권자)이라면 그 자식도 그 원칙에 따라 한국국적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그 국가가 요구하는 전쟁,의무복무 혹은 세금등 국민에 대한 역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고로, 님의 경우는 만일 한국에 친자호적 혹은 등본을 올렸을경우 위와 같은 법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부모가 다른국적의 시민권자가 아닌이상 그 자식들은 부모의 국적을 평생 따라야 함니다. -

허나 호적에 등록를 하지 않았을경우는 상관없음니다. 물론 복수국적, 이중국적도 해당이 안되겠지요.

위의 경우는 당연히 한국군대를 갔다와야 합니다. 물론 안갈수는 있지요. 그러나 한국입국시 평생 병역법위반법으로 리스트에 올라있어 입국시 바로 영창갑니다.
만약 한국에 호적을 올리지 안았다면 걱정할필요는 없구요. 그냥 미국애들이지요. 이중국적,복수국적은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신문 "원정출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여렵게 복수국적을 인정, 혹은 박탈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서 좀 헸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원칙은 같습니다.
기사내용에는 복수국적을 "학생비자, 주재원,영주권자등 " 을 규정해서 그 기간동안 해당되는 신분에 출산한 자녀를 복수국적을 인정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관광비자등은 복수국적을 박탈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뜻은 "부모가 .(미시민권자 제외) 영주권자. 주재원,학생비자. 투자비자 등 " 채류기간을 상정해서 정당하게 판단된다면 그 친자에게 18세가 된뒤 국적선택권을 정당하게 한국에서도 받아주겠지만 한국군대는 당연히 임무를 수행한 뒤여야 가능하다. 라는 해석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신분의 부모의 자식은 반드시 한국 병역법을 지켜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정출산의 의심을 받은자의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일지라도 국적선택을 한국에서 인정안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즉 미국시민이라도 한국에서는 미국시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한국에서는 평생 범법자로 남는것입니다. 정확히 2가지입니다. 좀 햇갈리실텐데요. 결론은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니면 그 자식은 한국의 정을 따르겠다면 반드시 벙역법을 시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9:59:45 PM
단지 언어때문이라면 걱정 마세요 따로 모아놓던지 특별한 부서로 배치 합니다

작은 아이는 한국에 출생신고 하지 않았으면 한국 국적이 없을 건데요

궂이 군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한국 국적 포기 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k**cor****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0:01:05 PM
자녀분 둘다 한국군대 안갈수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나 총영사관홈페이지가시면 재외국민2세(6세이전에 한국을 떠나 18세때까지 한국에3년이상 머물지않은사람)에대한 병역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자녀분들에게 맡기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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