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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에스크로

지역Hawaii 아이디u**rell****
조회896 공감0 작성일9/30/2010 2:35:10 AM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오래된 집을 하나 사서 에스크로중에 있는데 상대방쪽의 서류미비로
에스크로 클로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한번 가능한 연장기간은 지났음)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취소를 하면 에스크로 디파짓 한 것만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제가 그 집을 감정한 비용, 그리고 은행에서 감정한 비용등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 서류 원본(참고로 그 집은 46년이 된 집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 받은 집이며 city and county 에도 없고 지금 팔고자 하는 자녀들도 그 땅 원본이 없어서 클로징이 안되는 상황이지만 city and county에서 그 서류를 다시 만들어 에스크로 회사에서 받으면 바로 클로징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가될지, 마냥 기다릴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만들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가겪이나 교통이 좋아서 사고는 싶은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궁금한 것은 전적으로 파는 사람의 잘못인데 왜 사는 사람이 감정 비용등을 다
되돌려 받을 수 없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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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a800****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7:20:23 AM
돌려 받을수 없다는 항목의 비용들은 buyer가 필요해서 Buyer가 고용해서 지불한 비용들입니다.
이미 행위가 완료되어 지불된 비용이고 돌려 받으실수 없는것이 당연한것입니다.
몰론 당연히 억울하시겠지요.
정 억욱하시면 Seller에게 책임을 물어서 물어내라고 해야겟지요.
물론 순순히 줄리는 모르겠지만요. 굿럭입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7:39:15 AM
StakeHolder 님이 잘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그런 집은 시세보다 엄청 싼 경우가 많지요 (어떤 경우는 숨겨진 보화일 수도 있음) 그러므로 인애심을 가지고 구입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w**egu****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2:02:42 PM
하와이에 살지 않아 지역법을 잘 모르겠지만 매매 계약서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Buyer 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한 비용이라도 Contingency 가 모두 해결된 이후 Seller 의 잘못에 의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는 Buyer 의 Actual cost (감정 및 inspection 등)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으면 지역의 관행을 따르는데 그럴 경우는 모호하지요. 서명하신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도움되시길..
u**rell****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2:03:31 PM
Stake Holder님! apple tree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California에서 부동산 중계인으로 일하고 계시는 곽재혁님께 전화해서 상담받고 정말 유익한(부자되는
길목 하하하)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사려고 할때부터 그 분이 올려놓은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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