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에스크로
지역Hawaii
아이디u**r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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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30/2010 2:35:10 AM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오래된 집을 하나 사서 에스크로중에 있는데 상대방쪽의 서류미비로
에스크로 클로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한번 가능한 연장기간은 지났음)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취소를 하면 에스크로 디파짓 한 것만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제가 그 집을 감정한 비용, 그리고 은행에서 감정한 비용등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 서류 원본(참고로 그 집은 46년이 된 집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 받은 집이며 city and county 에도 없고 지금 팔고자 하는 자녀들도 그 땅 원본이 없어서 클로징이 안되는 상황이지만 city and county에서 그 서류를 다시 만들어 에스크로 회사에서 받으면 바로 클로징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가될지, 마냥 기다릴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만들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가겪이나 교통이 좋아서 사고는 싶은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궁금한 것은 전적으로 파는 사람의 잘못인데 왜 사는 사람이 감정 비용등을 다
되돌려 받을 수 없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