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s is 로 판 집에 바이어가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an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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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9/2010 12:08:49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려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6월말에 as is 상태로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제 욕실한쪽벽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수리비와 변호사비를 합해 5000불 정도를 요구해 왔읍니다. 이미 수리는 끝난상태이며, 그냥 사진만 몇장을 보내왔읍니다. 인스팩션을 할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물론 보험도 들었습니다.(가전제품, 스트럭쳐.... 합해서 400불이 넘는 것을 원해서 그것을 지불했읍니다)그런데 우리가 욕실을 페인트를 해서 자기네를 속였다고 ...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합니다.인스펙터가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미리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벽 한면을 하나 수리하는데 3800불 가까이 드나요?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가 직접 수리하면 변호사 비용도(1000불정도 되는듯), 수리비도 훨씬 줄일 수 있었을텐데... 알리지도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답답하고, 속였다니 더 억울합니다. 이런경우는 소액재판이 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