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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s is 로 판 집에 바이어가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an41****
조회2,473 공감0 작성일9/29/2010 12:08:49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려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6월말에 as is 상태로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제 욕실한쪽벽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수리비와 변호사비를 합해 5000불 정도를 요구해 왔읍니다. 이미 수리는 끝난상태이며, 그냥 사진만 몇장을 보내왔읍니다. 인스팩션을 할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물론 보험도 들었습니다.(가전제품, 스트럭쳐.... 합해서 400불이 넘는 것을 원해서 그것을 지불했읍니다)그런데 우리가 욕실을 페인트를 해서 자기네를 속였다고 ...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합니다.인스펙터가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미리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벽 한면을 하나 수리하는데 3800불 가까이 드나요?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가 직접 수리하면 변호사 비용도(1000불정도 되는듯), 수리비도 훨씬 줄일 수 있었을텐데... 알리지도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답답하고, 속였다니 더 억울합니다. 이런경우는 소액재판이 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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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1:28:41 PM
as is 라는 말은 있는 그상태로 파는집입니다

보통 은행경매집이나 집을 싸게 팔게되면 집 상태 그대로
seller입장에서는 집을 팔고난뒤 buyer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보통집에서는 이런 as is 컨디션(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데 원글님은 그 조건을 다셨네요
잘하신거구요- 어떻게 상대방에서 이 condition을 양해하고 샀는지?

요새 같은 불경기에 엄청싸게 파신것 같은 이런조건을 알고도 buyer 샀는데 왜지금와서 황당한 말을 하는지?
고로 원글님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파신것에 대한 책임이 없읍니다
이해가 안되면 글 올리세요 ^&^
w**egu****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1:49:29 PM
선생님 말씀대로라며 AS IS 로 매매한 주택에 심각한 사기의 증거나 사전 보수 요구도 없이 수리비와 변호사비를 요구하는것은 말도 안되지요. 공식적으로 소송한게 아니면 (법원 출두 명령) 신경 쓰실필요 없고요 편지가 왔으면 간단히 Certified mail 답장쓰세요. The property was sold "as is" per signed contract.. I'll be happy to see you in court if you wish to bring your claim to the court. Please note you would be liable for all costs, but not limited to legal fees, if your claim does not make in court.
a**aon****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8:18:32 PM
As is 로 3개월 전에 판집에 문제가 있다고 단순히 new home owner임의 대로 사진 몇장의 증거 사진으로 5 천 여불을 청구 했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none-sense입니다. 더구나 집을 사구 파는 문제라면,home inspection 을 했었을텐데,아무리 당시 inspector 가 발견 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면,차후에 문제 발견 당시에라도 former home owner 에게 notify를 했어야 겠지요. 막상 질문 하신 문제는 법정으로 가도 아무런 하자가 없으리라 봅니다. 판사가 그리 호락한 사람이 아님니다. 물론 as is란 문제에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전 집주인의 책임을 무는 경우는 특별한 조항을 넣지 않는한 성사 되지 않지요. 말 그대로 단순한 수리 문제로 as is 로 판 집에 문제를 제기 한다면,부동산 거래를 할수 없겠지요. 그러나 한가지 의 문이 가는것은 벽 한곳을 수리 하는데 3천 8백 불이나 나왔다니,무슨 문제로 그리 수리 했는지 알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긴벽인데 혹시 structure demo. 를 한것인가요? 공사비며,일한 내용만 사진으로 봐서는 fraud 일 가능성이 크네요. 더구나 귀하가 갖고 계신 보험도 무시한채,자신의 임의 대로 공사를 한것으로 보험회사도 이 사실을 reinspect 를 할것으로 보이네요. 모든 증거를 서류로 갖고 계시고 재판이 시작되면 그걸 제출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리라 봅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겁니다.
m**astung0**** 님 답변 답변일 10/1/2010 3:30:34 AM
욕실에 페인트 한것이 언제인지, 왜 했는지 등등 몇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아무리 as is 라고 하더라도 항상 법이라는것은 exception 이라는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fraud죠.
바이어 입장에서는 고의적으로 페인트칠 해서 숨겼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수는 없는 문제 입니다.

항상 양쪽의 입장을 생각해야죠... 댓글 다는 수준들 봐라.. 쩝..

만약 바이어가 소송해서 이기게 되면 파신분은 나중에 Home inspector를 상대로 소송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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