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ummon answer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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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7/2010 7:20:19 AM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올해 초에 집안사정이 너무 어려워져 자동차 페이먼트를 하지못해 아버지가 타시던 트럭이 리포당했습니다.
자동차를 경매에 붙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여러번 딜을 하려 했지만 성사 되지 않았구요 $9,000정도의 금액이 지금은 계속 이자가 붙어 $14,000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자동차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한테서 summon을 받았구요, 그쪽과서 여러번 contact을 시도하고 딜을 해보려 했지만 아예 딜을 해주려는 생각이 없어보였습니다. 우선 summon에 대한 answer는 보내야 한다고 해서 보냈구요, 얼마전에 그 변호사로부터 다시 온 편지는 10월말에 hearing을 하러 court에 오던지 아님 같이 보내주는 서류에 사인을 해서 보내면 (서류의 내용은 저희가 그쪽 변호사 비용까지 책임 지겠다는 것과 처음 자동차 구입시 계약서 내용,판결이 날때까지의 이자는 12%정도이고 그후 payment가 끝날때까지는 8.5%정도) hearing까지 가지 않고 자기네가 처리를 하겠다는 거였는데요,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사정이 너무나 여의치 않으셔서 제가 대신 단돈 몇백불씩이라도 갚아보고 싶지만 그정도 금액으론 이자도 못갚겠더라구요.
사실 지금 차압을 들어온다고 해도 페이먼트 덜 끝난 차 한대밖에 재산이랄게 없구요, 변호사를 고용할 입장도 못됩니다.
지금 저희 상황에서 코트에서도 딜이 가능한가요? 아님 hearing에가지 말고 그쪽에서 원하는대로 싸인을 해서 보내는것이 나은건가요?
그리고 코트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났을때 payment이 너무 부담이 된다거나 해서 못갚을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는곳이 시골이라 속시원히 상담해줄 한국 변호사분도 안계시고..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