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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ummon answer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9****
조회1,636 공감0 작성일9/27/2010 7:20:19 AM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올해 초에 집안사정이 너무 어려워져 자동차 페이먼트를 하지못해 아버지가 타시던 트럭이 리포당했습니다.
자동차를 경매에 붙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여러번 딜을 하려 했지만 성사 되지 않았구요 $9,000정도의 금액이 지금은 계속 이자가 붙어 $14,000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자동차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한테서 summon을 받았구요, 그쪽과서 여러번 contact을 시도하고 딜을 해보려 했지만 아예 딜을 해주려는 생각이 없어보였습니다. 우선 summon에 대한 answer는 보내야 한다고 해서 보냈구요, 얼마전에 그 변호사로부터 다시 온 편지는 10월말에 hearing을 하러 court에 오던지 아님 같이 보내주는 서류에 사인을 해서 보내면 (서류의 내용은 저희가 그쪽 변호사 비용까지 책임 지겠다는 것과 처음 자동차 구입시 계약서 내용,판결이 날때까지의 이자는 12%정도이고 그후 payment가 끝날때까지는 8.5%정도) hearing까지 가지 않고 자기네가 처리를 하겠다는 거였는데요,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사정이 너무나 여의치 않으셔서 제가 대신 단돈 몇백불씩이라도 갚아보고 싶지만 그정도 금액으론 이자도 못갚겠더라구요.
사실 지금 차압을 들어온다고 해도 페이먼트 덜 끝난 차 한대밖에 재산이랄게 없구요, 변호사를 고용할 입장도 못됩니다.
지금 저희 상황에서 코트에서도 딜이 가능한가요? 아님 hearing에가지 말고 그쪽에서 원하는대로 싸인을 해서 보내는것이 나은건가요?
그리고 코트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났을때 payment이 너무 부담이 된다거나 해서 못갚을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는곳이 시골이라 속시원히 상담해줄 한국 변호사분도 안계시고..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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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9/27/2010 10:29:06 AM
'answer'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어느정도 영어를 하시면 무조건 사인하지마세요!
나중에 전문 용어로 'ADR" 로 하겠다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상대방도 힘들죠...,,
너무 걱정마세요~
bestsolution10@yahoo.com
b**01**** 님 답변 답변일 9/28/2010 9:18:50 AM
법원에서 코트 오라면 가서 사정얘기를 잘 판사한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벌어서 조금씩 갚아 나가겠다고...
a**aon****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3:08:06 PM
우리말에 "목 마른 놈 이 우물 판다"라는 말이 있죠? 너무 염려 마세요. 이미 차는 리포 해서 경매로 넘어 갔다면,상대대리인이 거기에 대한 collection을 settle하기 위해서 원글님을 상대로 법원에 file 한것으로 summon 에 대해서는 이르게 sign하신것 같네요.앞으로라도 상대 법정 대리인이 보내는 서류에 미리 촉박하게 sign하지 마세요. 어떤 내용인지도 전문적인 용어로 된 서류에 싸인하는것은 나중에라도 법정에서 판사앞에서 불리한 (상대 변호사에 이득)이 되느 내용을 포함하는것이니까요. 딜러 혹은 broker들은 이미 그 들의 권한을 법정 대리인에게 위임 한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안해 줄뿐더러,그에 서류도 보관하지 않는것이기에 Deal를 안해 줍니다. 현재 경제 사정으로 인해 귀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히 California는 주택 몰게지 문제) payment 에 문제를 안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막말로 돈 꿔 주는 사람이 이자 받는 재 미로 업으로 살아 가는것이 당연하기에 손해 보면서까진 융자를 내려 주진 않치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하길 너무 일방적이진 않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100% 자기 수임료도 charge 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그 판결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원금에 약간의 이자 charge 만 할것 같네요. 그러면 귀하는 최대한의 성의로 한달에 몇백불이 아닌 몇십불이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신다면,그 판결은 끝이 납니다.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판사 앞에 가시거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시고,꼭 갚겠다는 의지를 (월 얼마씩) 하시면 그것으로 판결은 끝이 나며,상대방 변호사는 다시 소송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payment 할수있는 곳을 통보 하게 되며 이후의 모든 서류는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라며,그 들이 한번에 목 돈을 받는것은 또 다른 법적인 문제를 야기 하기에 그리 쉽지는 않을것입니다.분명한것은 차 구입시 sign하신 분들(cosigner 포함) 에 대한 Credit 점수는 7년간 나쁘게 유지 되며 그 후엔 자연적 복귀가 될것입니다. 너무걱정 마세요!! 일이 잘 해결 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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