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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액소송을 하는게 나은가요? 기다리는게 나은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meche****
조회1,519 공감0 작성일9/24/2010 3:06:52 PM
어떤회사를 통해 한국에 1만불을 부동산에 투자하였읍니다...현재 중도해지를하고 환불을 4개월째 기다리고 있읍니다....제가 보기엔 언제가될찌 알수 없네요...다른분들도 100명이상 만은 분들이 기다리신다고 하네여...
이럴땐 small clame을 해야 하나요?...아니면 알아서 줄때까지...기다려야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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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9/24/2010 6:25:45 PM
어떤회사가 미국회사라면 미국에서 소송을 하여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회사와 거래가 된것이라면 한국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것이 빠릅니다. 특히 미국에서 수금한 자금이 이미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유입되었다면 말이죠.
k**041**** 님 답변 답변일 9/25/2010 1:48:56 AM
한국에 1만불(1200만원)짜리 부동산은 없습니다.. 아마도 무슨 콘도회원권정도 되겠지요.
계약금으로 1만불을 주시고, 변심하여 중도해지를 하신다면 절대 돌려받지 못합니다.
한국법에 의하면 계약금은 해지시 돌려주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회사가 해약을 했다면 위약금으로 2만불을 변상하여야 하고
귀하가 해약을 했으면 1만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게 한국법입니다.
x**o6****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1:45:57 PM
그 회사 혹시 훼ㅇㅇ 여행사 아닌가요?

그 회사에서 3년 뒤 원금 지급보증을 하고선 한국 부동산 투자자를 모았는데 저의 경우는 3년이 지난 작년 9월부터는 계속 기다리란 말만 들으며 어느덧 4년이 되어갑니다.
변호사 비용때문에 선뜻 나서지도 못했는데...
투자 피해자를 만나면 함께 공동으로 힘을 모아 사기꾼을 법정에 데려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어요.
신문 기사에 의하면 그 회사는 한국의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미 망해가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투자자를 모집했다는데
경우가 저와 같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지난 2월에 투자금 회수 문제로 그 회사에 들럿을 때도 그 들은 또 다른 한국 부동산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잇었습니다.
자ㅇ 이라는 그 회사 여자 이사는 돈을 받고 싶으면 자기 회사가 회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한다고 하며 자기들이 파산하면 법인이라 투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일말의 압박까지 하더군요.
더 이상 이런 사기극을 벌이지 못하도록 힘을 모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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