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viction을 하기위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g**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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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3/2010 1:39:38 PM
eviction을 하기위해 코트에 클레임한 상태에서
테넌크가 제 계좌로 입금한 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은행으로 들어온 check이 제 계좌에 플러스로 잡히길래
바로 와이어로 돈을 그 사람에게 돌려줬는데
오늘 테넌트가 보내온 check이 바운스가 되었고
저는 와이어를 해서 캔슬할 수가 없었습니다.
되려 제가 그사람에게 돈을 보내준 꼴이 되었습니다.
eviction을 할려면 자기가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자기 은행계좌로
보내라고 해놓고 제가 돈을 보내고 나니 자기 check을 바운스 시켰다면
이건 사기 아닌가요?
eviction 소송중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