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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 클레임에서 졌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l**pa****
조회2,182 공감0 작성일9/23/2010 9:18:37 AM
몇년전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개에게 물렸다고 스몰 클레임을 받았습니다.
첫 재판에서 나는 개를 키운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증거부족으로 졌습니다. 다시 항소하여
증인을 데리고 두번째 재판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사업체 등록이 되어있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다른 지역, 업체에서 그런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업체가 나의
사업체가 아닌것을 증명하지 못해 또 재판에서
졌습니다.
나의 사업체는 플러턴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그 피해자는 LA에서 다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건은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금을 지불 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9:53:48 AM
세상에 이런 일이!!!

재판소에는 6가 원칙(when, where, who, what, how, why)에 의하여 심리하고 판단하는 것이데, 어떻게 엉뚱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뒤집어 쓰셨나요? 그것도 두번씩이나? 내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황당한 일입니다. 서로 다른 사업체임을 증명하는 것들을 많이 수집해서 재심을 요구하셔야겠지요.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증명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방법을 찾아서 꼭 이기십시요.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10:14:49 AM
근본적으로는 , 처음 스몰클레임 받았을때,,
'counterclaim ' 으로 맞고소 하는 방식으로 일을 대응 했어야합니다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 잘몰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bestsolution10@yahoo.com
daw****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11:05:23 AM
대리점 이었나 보네요.
다른 사업체가 님의 이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받아 줄 수가 없네요.
다른 사업체에 가서 when, who, where, how, what, why를 ... 님의 사업장이 아니라고
싸인해 달아고 하면 될 것을... 아님 시청에 가서 주소지 사업자등록을 열람하면 될 것을 ...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12:01:23 PM
두번재 재판이 소액재판이 입니까. 아니면 항소를 하셔서 민사법원에서 하신겁니까.
민사법원에서 지셨다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소액재판에 회부한걸보니 액수자체는 많지 않아보이는데 변호사고용하면 배꼽이 더커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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