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 Stamp 받지 않은 상태에서 AP/EAD (AC-21 포함) 사용할 경우 질문 드립니다.
지역Nebraska
아이디k**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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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2017 9:24:27 AM
15년 H1b 승인을 받고, H1b Transfer를 거친 이후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 중입니다.
PD는 02/2016 이며 140(Premium) / 485 / 콤보 RD는 11월 말 (2016) 입니다.
현재 140은 승인 받았으며, (핑거 완료) AP + EAD / 485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선 제 경우엔 H1b Approved를 받은 뒤 한국에 귀국하지 않아 Stamp 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즉 F1에서 H1b 신분변경 이후 한번도 해외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H1b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지만, 올해 4월 또는 5월 경에 한국을 방문 할 예정이며 AP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후, AC-21을 계획중이며, (현재로서는 제 485 RD기준 180일 이후인 5월 말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Approved된 140 또한 485와 동시 접수여서 Final Rule을 근거로 5월 말이면 자격이 됩니다.)
어짜피 EAD를 사용 하여 AC-21을 진행 한다면 H1b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현재로서는 한국 방문시 AP 사용을 고려하는 바입니다.
이에 제 질문은, AP와 EAD 사용으로 인한 H1b 소멸 이후 향후 만일 485가 거절당하여 신분을 잃었을 경우에 다시 H1b의 남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나 입니다.
또한, 제 경우 H1b Approved 를 받았지만, Stamp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H1b의 남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올해 한국 방문시 AP를 사용하여 재입국을 하기 보다는 H1b Stamp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H1b Stamp를 받는다 하더라도, AC-21은 Pending 180일 이후 자격이 주워 진 뒤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기간 내에 영주권이 나오면 제일 이상적이겠지만,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 봐야 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