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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b**r****
조회1,049 공감0 작성일1/8/2017 11:28:42 PM
배우자(남편)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지난주에 working permit도 받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시어머니를 아직한번도 뵙지 못해서 여행비자를 함께신청했는데
approve 를 받았어요, 시어머님께서 병환(치매)으로 고생하시고 현재는 잘 알아보시지도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엘 다녀오려고 하는데 영주권 인터뷰를 아직 안해서, 조금 걱정이됩니다. 한국에 다녀올수 있는지요.
1) Approve 된 paper 만 가지고도 다녀올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합법인 학생신분입니다.
2) 또한 working permit 으로 일할수 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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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7 12:24:10 P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신청하신후 받으신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만으로 해외출국후 미국재입국시 학생비자이신 상태이시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영주권 취득시까지 기다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해당 워킹퍼밋으로 소셜넘버를 받으시고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본인의 학생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y**y**yp**** 님 답변 답변일 1/9/2017 9:33:32 AM
영주권 신청중인 청원인이 여행 허가서를 받지 않은 상태로 미국 밖으로 가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금 신청중인 영주권은 물건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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