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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는데 걸리는 대략적인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oii****
조회2,318 공감0 작성일1/6/2017 6:42:00 PM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딸의 sponsorship으로 한국에 있는 저의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I-130를 어제 USCIS에 보냈습니다.
sponsor의 나이나 경제적 여건 등의 조건은 당연히 충족됩니다.
저도 과거 영주권자였는데, 사업차 한국에 머물면서 2013년 영주권을 반납하였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는데 특별한 제약사유가 없다는 가정하에 제가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대략 얼마쯤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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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17 7:20:3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략 6개월에서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대략 8개월에서 1년2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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