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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urt Hearing 이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9****
조회3,708 공감0 작성일10/11/2010 12:24:56 PM
얼마전에 이곳에 차를 리포 당하고 난후 서먼 받은것에 대해 글을 올려서 감사한 몇분이 대답을 주셨었습니다.그래서 상대측에서 온 편지(재판없이 자기들이 처리할테니 이에 동의한다는) 에 싸인해 보내는 대신 코트에 가기로 결심 했는데요,
이번달 말에 Hearing이 잡혀있고 편지에 쓰여 온걸로는 15분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지금 상황이 이 case전체를 변호사에게 맡길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되질 않는데, hearing에 갈 때 만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Hearing에 다녀온후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비용과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저희가 지불해야 한다고 상대방 변호사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에서 딜만 해주면 한달에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려고 하는데, 딜도 안해주려고 해서요..

Hearing때 저희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간도 주나요? Hearing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잡히질 않아서 답답하고 무섭기만 합니다.
만약 변호사 없이 가게되면 어떻게 하고 와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집도 포클로저 프로세싱 상태라 상대측에서 압류해갈만한 재산도 없는데 저희가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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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구경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2010 10:04:34 AM
지난 번의 글은 읽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번의 질문내용을 보면 법원에 무조건 출두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소송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서로간에 의견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를 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랄 때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크레딧카드 빚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은행이 소송을 한 경우 무조건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가 하는 것을 묻는다면 그렇게 하면 은행은 계속 싸워서 이기려고 변호사비를 많이 소비하게 되고 결국에는 당연히 채무자는 질 것이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퇴거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돈을 내지 않았고 앞으로도 내지 않을 것인데 법원에 출두한다면 물론 득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퇴거를 당하겠지만 그 기간을 연장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때 건물주는 그 동안 들어간 변호사비까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산을 할 것이 아니라면 현명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원에 나가서 무슨 주장을 해서 싸워 이기겠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법원에 안가는 것으로 합의하고 나누어서 지불하든지 액수를 낮추도록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며, 지불이 불가능하면 파산도 생각할 문제일 것입니다.

구경완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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