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의 질문내용을 보면 법원에 무조건 출두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소송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서로간에 의견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를 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랄 때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크레딧카드 빚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은행이 소송을 한 경우 무조건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가 하는 것을 묻는다면 그렇게 하면 은행은 계속 싸워서 이기려고 변호사비를 많이 소비하게 되고 결국에는 당연히 채무자는 질 것이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퇴거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돈을 내지 않았고 앞으로도 내지 않을 것인데 법원에 출두한다면 물론 득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퇴거를 당하겠지만 그 기간을 연장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때 건물주는 그 동안 들어간 변호사비까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산을 할 것이 아니라면 현명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원에 나가서 무슨 주장을 해서 싸워 이기겠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법원에 안가는 것으로 합의하고 나누어서 지불하든지 액수를 낮추도록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며, 지불이 불가능하면 파산도 생각할 문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