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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후 받은 보상금 연말세금보고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9****
조회15,456 공감0 작성일10/9/2010 8:38:37 PM
자동차 사고로 2000불정도 보상 받았습니다.. 연말에 세금보고할때 수입으로 잡아서 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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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허성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2010 9:03:01 AM
It depends on what the $2000 was for. If it was for lost wages, then it is taxable. If it was for physical injury or illness, auto repairs, etc. then it is not taxable.

The rationale is that if you had earned the wages, you would have paid tax on it anyway.

On the other hand if the settlement was for physical injury, then the money only helps restore you to where you were before the accident occurred. So theoretically, you gained nothing.
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5/2010 12:54:22 AM
정부는 부상 합의금을 벌어들인 소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벌적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처벌적 손해 배상금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음주 운전이나 자동차 경주 사고와 같은 중대한 부주의 또는 난폭함의 경우에만 지불됩니다. 그래서 만약 귀하의 합의금 $1,000,000 이 처벌적 손해 배상금 $300,000을 포함하고 있다면 귀하는 $300,000 에 대해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예외의 법적 근거는 처벌적 손해 배상금이 주로 피고의 행동을 벌하고 막으려는 의도이지 그의 부상에 대해 원고에게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 저희 웹사이트에 합의금과 세금문제에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rchulaw.com 법률사례 - NO.53
회원 답변글
h**song**** 님 답변 답변일 10/9/2010 8:56:14 PM
세금보고는 않하셔도 됩니다.
s**ang9**** 님 답변 답변일 10/9/2010 9:09:39 PM
hansongi 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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