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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레스토랑 천정이 누수를 못견뎌 내려 앉았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조회800 공감0 작성일10/9/2010 9:14:22 AM
2010년 12월에 제 가게는 계약이 만료됩니다.
2006년 12월에 가게를 인수 받은 후 2007년부터 비가 오기만 하면 천정에서 비가 똑똑 샜습니다.
그래서 매니져 및 랜드로더에게 지속적으로 고쳐 달라고 했죠.
처음 비즈니스 인 지라 고쳤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자류 만드는 데는
소홀했지만 근래 2년 간은 서로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나
사진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3주전쯤 비가 와서 점점 더 넓은 부위가 비가 새서
사진과 함께 분명히 메일을 보냈는데
버켓을 좋고 장사하라는 등 다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난 주의 며칠간의 비로 더 이상 장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와서
드디어 문을 닫고 이상태로 장사 할 수 없다고 하자
비가 마르면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침에 공사를 할지 비가 얼마나 왔는지 확인하려고 아침에 나가보니 천만다행으로 밤사이에 천정에 씰링이 비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약 3sq feet정도의 천정이 떨어지고 천정은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손님이 앉아 있었다면 큰 인사사고가 날 뻔한 자리 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떨어진 석판판 위에 검정 스팟이 약 2inch정도 나 있어서
확인차 찾아온 매니져에게 이게 뭐냐며 다그치자 몰드가 시작된 것 같다고 했다. 이후 2~3시간 이후에 매니져로 부터 오늘 천정에 너덜거리는 판을 뜯어내는 공사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몰드를 의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어서 난 그것이 몰드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기까지는 레스토랑을 헬스 문제로 문을 열 수 없다고 했습니다.

12월이면 문을 닫아야 하고 2년여전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가게를 내 놓은 상태인데 매수자가 없으므로(리스계약이 끝나므로) 두달치 디파짓은 남아 있고 리스비는 계속 잘 내고 있었습니다.
몰드검사는 신청해서 3주 후에야 우리측 검사결과가 나온답니다.

제가 보상금 신청이나 가게에 로스난 부분 등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인가요.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권리금 및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가게를 닫아야하는데 최선의 방법일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시급히 기다리겠습니다.
경험자이시거나 전문가님들, 많은 분들의 답신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랜드로더한테 받은 무시를 생각하면 정말 피가 솟구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게에 있으면 가습이 답답하고 우리 메니져도 자꾸 가렵고 잔기침이 난다고 합니다.

꼭꼭 꼬오옥이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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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0/9/2010 6:07:08 PM
누가 올리나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올리네요.
그 동안의 건물주와 많은 컴플레인 했는데도 아무런 대처가 없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심이 좋을듯한데.. 이곳에 상담보다는 직접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심이 어떨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 사진도 찍어두심이...
제 생각은 영업에 많은 지장과 손해가 많으므로 배상을 요구하심이..
4**ki****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7:21:28 AM
보상금 신청이나 가게에 로스난 부분에 대한 신청이 참으로 용의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재판을 해야 하지만 배보다 배꼼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비는 샐수도 있는 것이기에, 차라리 주인에게 도의적인 보상으로 조금 rent 비를 줄여서 받으라고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요.

물론 본인의 tenant 보험이 있으면, 이런 business lose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lost 수입은 세금보고하는 것에 근거하여 평균적 수입을 계산해야하고, 그것에 대한 몇%의 보상을 해주는지의 약관도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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