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wak1**** 님 답변 답변일 10/4/2010 7:45:48 PM 입주자가 이사나간후 정확히 21일째 까지 환급하여야 하며 혹시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이 비용에 대한 명세서 (보통 공사를 한 컨트렉터의 견적서를 보내면 됩니다) 를 포함해서 차감한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법률 기타 미주 최대 사이트 라는 Missy USA 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속풀이방 이용 및 쓰기가 차단 되었습니다. 조회 471 공감 0 CA d**ltkfk**** 11/3/2024 7:47: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