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1) 불법체류자여도 신청이 가능하시며,
2)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어는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으시니 괜찮으실듯 사료되며,
3) 콜렉션의 경우, 민사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며,
4) 초청인이 시민권자인 상황에서 도덕적인 성향은 크게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으며,
5) VAWA 비자 신청하신것또한 자녀가 있었던 상황이므로, 관련된 질문은 받을수 있겠지만, 해당 서류만으로 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6) 해당 범죄기록에 대하여서는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