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시영주권 1년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s**i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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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6/2017 12:27:10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결혼으로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적사정으로 한국에 나가 5년정도
거주하다가 2016년 1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영주권은 2013년 만료가 된 상태였는데 작년 1월 입국할때 당연히 문제가 될줄 알고 일단 무비자 여행으로 입국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질문과 심의끝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였는지 너무 럭키하게도 immigration 에서 영주권자로 스탬프를 받아서 통과가 되었고 대신 I 797 을 꼭 받으라는 권고를 받고 입국했습니다
후에 이민국을 통해 임시영주권 1년 연장을 받았고 그게 올해 4월이면 만료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제가 시민권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요?
이민국에 문의한 바로는 총 기간이 30개월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총기간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인지 아님 카드 신분을 부여받은
날로 부터 30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거주기간을 말한다면 연장받은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는 4월이 되도 총기간이 30개월에 모자랍니다
지금이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4월 임시 영주권 만료후 또 연장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