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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 후 재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wy****
조회5,008 공감0 작성일1/13/2017 5:05:00 AM
안녕하세요
약 30년전 미국으로 이민와 대학을 마치고 뉴욕에서 근무하다 한국에서 잡 어퍼가 들어와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다 일년에 약 두번씩 미국영토에 가야 하는것을 깜빡하고 약 10년전 미국 방문시 영주권을 포기해야 만 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코트에도 갔었는데 한국에서 결혼한것이 크게 작용되어 포기 각서에 싸인하면 코트까지 갔었다는 것은 없애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1명의 자녀를 둔 엄마로써 자식의 교육을 생각하니 미국을 택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빠는 미국 시민권자시구 엄마는 영주권자 십니다. 미국에 건물이 3채가 계시지만 건물만 가지고 계시고 근근히 렌트비를 받으시고 힘들게 사시네요...
그 건물중 하나를 인수하는 식의 투자이민 상태가 더 빠르고 확실히 영주권이 나올건지 아빠랑 엄마가 저를 초청하는것이 더 정확할지 걱정돼네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건데 제 영주권이 살아 있을 것만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제 바램이긴 하지만...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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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7 7:59:02 AM
1. 영주권이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간혹가다가 해외에 장기 체류한 '영주권자'가 입국을 할 때 입국 심사관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실수로) 영주권자로 입국 허락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 심사가 법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심심찮게 일어 나지만, 가능성은 무척 희박합니다.

2. 시민권자의 자녀 초청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3. 부모님이 돈을 자녀에게 모두 물려 주어 문의자가 실질로 투자 이민할 수 있는 돈을 가지시게 되면 투자 이민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모든 이민 법이 차차 바뀔 것이나, 투자 이민은 항상 좋은 대접을 받을 것이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7 2:33:17 PM
안녕하세요

해외에 장기체류를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하셨다면, 영주권이 포기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확인을 해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본인의 재산으로 투자를 하여서 고용창출을 이루는 것이므로,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안전한 방법은 시민권자 부모님이나 영주권자 부모님을 통한 초청이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wy**** 님 답변 답변일 1/13/2017 3:23:02 PM
감사합니다. 만약 신청을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변호사님들에게 의뢰하면 더 빨리 될까? 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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