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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미성년자녀 요청

지역Georgia 아이디S**lky**ng090****
조회2,297 공감0 작성일1/12/2017 1:26:01 PM
안녕하세요 . 저는 결혼으로 영주권 받은지 얼마 안되는 사람입니다. 서류도 인터넷보면서 혼자 준비하였습니다.다름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저희 8세인 딸을 (전혼자녀) 미국에 데려오려고 하는데 작년에 영주권 준비하면서 제가 딸을 같이 안하고 제것만 먼저 신청하였어요. 한국에서저희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사는지라 초등학교다니고 있는 애를 당장 데려올 생각을 안했습니다. 지금 uscis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 I 130을 신청할수있는지 ? 아님 시카코 lock box 에 신청해야 하는지? 두번째는 follow to join 이라고 I 824 라고 그걸 신청해야 한다는데 만약에 미국안에서 미성년자녀 를 데려오려면 어떠한 서류 즉 예를 들면 I 130, I 485 . 정확하게 어떤 폼을 작성 해야되는지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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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7 1:38:56 PM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한국에 체류중이시라면, 영주권자 21세미만 미혼자녀 초청으로 I-130 을 미국에서 신청하고,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서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1/12/2017 2:24:57 PM
동반가족추가(Following-to-Join)를 통해 주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별도의 가족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동반가족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 신청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로 친자, 의붓자녀, 그리고 미 이민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양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 신청자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부모, 배우자, 21세미만 자녀를 통해 이민수속을 진행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혼할 배우자의 자녀(stepchild)로 부모의 결혼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에이루어 졌으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s)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반가족 추가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으로 진행하시면 우선일자에 상관없이 1년내외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만약 캐빈장 변호사님 조언대로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초청으로 진행할경우 우선일자 때문에 대기기간을 포함해 수속기간이 2년내외 소요됩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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